활동지원
근로지원인 모집안내
장애인 근로지원제도란? (근로지원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여건 안정을 위해 핵심 업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근로자 개인에게 부수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핵심 업무 수행 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 내용: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를 밀착 보조
- ▶지원 목적: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무 여건의 안정적 조성
CHECK 근로지원인 자격
• 양성교육 ( 온라인 및 집합 교육 ) 필수 이수
•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업무보조가 가능한 사람(예:컴퓨터작업, 외부업무, 이동지원 등)
PAY 근로지원인 급여
• 일반근로지원인 :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법정 최저임금 준수
• 전문자격소지자 : 최저임금법 및 공단지침에 따른 가산시급 적용
• 주휴수당 별도지급
TIME 근무시간
• 장애인 근로자의 일일 판정시간에 맞추어 근무 (예시 : 일5시간 판정 시 주 25시간 이내 근무)
• 주 5일 근무 / 5일 만근 시 하루치 임금분의 주휴수당 발생
• 개인사정으로 연차 이외에 휴무 시 주휴수당 미발생
INFO 법정공휴일 / 휴가 / 보험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처리 (일요일은 제외 / 주휴일 제외)
• (1년 미만) 당월 만근 시 다음 달 유급휴가 하루 발생
• 사대보험 가입 (월 60시간 미만 시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
• 퇴직연금 (월 6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연금 적립)
※ 위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침변경 혹은 관련 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