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활동지원사 모집안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활동지원사)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삶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한 불편과 불가능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입니다.

모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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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의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신청제외대상(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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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3호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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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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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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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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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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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모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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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내방접수

신청절차

STEP 1
활동지원사 교육이수

STEP 2
전화상담 및 내방접수

STEP 3
면접

STEP 4
현장실습

STEP 5
이용자 연결

  • TEL.

    031
    709
    9104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