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이용자 신청안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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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19.07.0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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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65세 보전급여)’ 실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수급자로 결정(1~5구간)되어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장애인에게 ‘65세 보전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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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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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신청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점수책정 후 구간/바우처카드 제공

이용절차

STEP 1
활동지원 수급자격

STEP 2
전화상담 및 내방접수

STEP 3
초기상담

STEP 4
활동지원사 연결

STEP 5
서비스 이용계약

STEP 6
서비스 이용

※ 이용인 또는 보호자는 연 1회 이상 기관에서 진행되는 이용인 교육 및 간담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급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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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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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15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

급여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1구간 465점 이상 480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
급여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240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90
15구간 42점이상~ 75점미만 60
기타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42점 미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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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급여(3종)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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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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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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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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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20%초과 : 소득 및 판정금액에 따라 차등부과(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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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25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이 납부되어야 바우처 자동 생성

  • TEL.

    031
    709
    9104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