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이용자 신청안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안내
TARGET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19.07.01개정)
• 2021년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65세 보전급여)’ 실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수급자로 결정(1~5구간)되어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장애인에게 ‘65세 보전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바랍니다.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APPLY 신청절차
해당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신청 ▶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 ▶ 점수책정 후 구간/바우처카드 제공
STEP 이용절차
STEP 1 활동지원 수급자격
STEP 2 전화상담 및 내방접수
STEP 3 초기상담
STEP 4 활동지원사 연결
STEP 5 서비스 이용계약
STEP 6 서비스 이용
※ 이용인 또는 보호자는 연 1회 이상 기관에서 진행되는 이용인 교육 및 간담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INFO 급여내용
• 월 한도액(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15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
| 급여구간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
| 1구간 | 465점 이상 | 480 |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450 |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420 |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390 |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360 |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330 |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300 |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270 |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240 |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210 |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180 |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150 |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20 |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90 |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60 |
| 기타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42점 미만) | 45 |
PAY 본인부담금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 : 20,000원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 최저생계비 120%초과 : 소득 및 판정금액에 따라 차등부과(21,000원~)
• 전월 25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이 납부되어야 바우처 자동 생성
※ 위 안내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관 지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