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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예가장애인활동지원사 입사 서류 안내
- 예가
- 26-05-23
- 52 회
예가장애인 활동지원사 입사(채용) 필수 서류 리스트
1. 기본 인적 및 채용 서류
이력서(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및 급여 수령용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활동지원사 채용(활동) 신청서 (기관 자체 양식)
2. 자격 및 교육 이수 증빙 서류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현장실습일지 (또는 현장실습 이수 확인서): 현장실습 10시간 이수를 마쳤음을 증빙합니다.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해당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유사 자격을 보유하여 교육 시간을 감면(총 42시간 이수 등)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과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받아야 합니다.
3. 결격사유 확인 필수 서류 (★서비스 개시 전날까지 필수 구비)
건강진단서 원본: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진단서 내용에 반드시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법정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금고 이상의 형, 성폭력 범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이력 등을 경찰서에 조회하기 위한 서류로, 반드시 본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 기관은 경찰서로부터 회보서를 받아 편철합니다.)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원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법원(또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원본입니다.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주소 : https://egdrs.scourt.go.kr/ ]
(※ 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여 받은 결격사유 조회 결과 회보 공문으로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기관 내 체결 및 작성 서류 (기관 사무실에서 작성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기관장과 서면으로 체결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게시간, 업무 장소 등이 명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과거의 '승낙서' 양식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법정 동의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계약 체결 시 수급자(보호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3자가 모두 서명하고 간인 처리하여 1부씩 나누어 가집니다.
청렴 서약서
- 01 기관서식활동지원사신청서.hwp (197.0K) 6 회
- 02 기관서식활동지원사이력서.hwp (169.0K) 2 회
- 03 기관서식활동지원사자기소개서hwp.hwp (195.0K) 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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