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폭염 경보 발효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행동요령 안내.

안녕하세요.
예가장애인활동지원기관입니다.

현재 경기도 전역에 폭염경보 이상이 발효되는 등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및 보호자, 활동지원사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 수칙 및 대처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야외 활동 시 아래의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 물 제공 : 시원하고 깨긋한 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냉방·통풍 : 이동식 에어컨, 선풍기,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체온 상승을 막습니다.

 □ 휴식 보장 : 체감온도 33℃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합니다.

 □ 보냉장구 : 냉각조끼, 냉각의류 등 개인 보냉장구를 활용합니다.

 □ 119 신구 :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119 구급대를 요청합니다.


2. 온열질환 주요 증상 및 민감군 관리

 □ 주요 증상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다량의 땀,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율 경련, 의식 저하

 □ 민감군 대상 : 신규 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 질환 보유자

 □ 민감군 관리 : 폭염 작업 시간 단축 및 추가 휴식 시간을 배정하고,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3.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 의식이 있는 경우

   1. 즉시 시원한 그늘이나 실내로 이동

   2.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식힘

   3. 시원한 물을 마셔 수분 보충

   4. 증상 개선이 없으면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없는 경우

   1. 즉시 119 구급대 요청

   2. 시원한 장소로 이동 후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식힘

   3. 주의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절대 금지! (기도 막힘 위험)

 

4. 폭염 단계별 작업 조정 기준

  □ 체감온도 33℃이상(폭염주의보) : 작업시간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이상(폭염경보) :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이상(폭염중대경보) : 긴급 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전면 중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철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가장애인활동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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