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 서비스 이용자 고충처리 접수 방법 안내
- 예가
- 26-07-04
- 88 회
예가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충처리 안내
예가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장에 따라 활동지원인력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이용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센터장
- 사무국장
- 선임팀장
- 전담인력
2. 고충 접수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고충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① 고충처리함 이용
- 기관 출입구에 설치된 고충처리함을 이용하여 접수
✅ ②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상담문의 게시판을 통해 접수
✅ ③ 전담인력 접수
-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전담인력에게 직접 접수
✅ ④ 무기명(익명) 접수
- 아래 온라인 접수 링크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출
3. 고충 처리 절차
고충 접수 후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접수된 고충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 고충의 내용과 해결방안을 심의·결정합니다.
-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긴급한 사안은 즉시 처리하며,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안내드립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일정을 신청인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4. 온라인 무기명(익명) 고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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