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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지] 예가장애인활동지원기관 소속 활동지원사 필수 준수사항 안내

[긴급 공지] 예가장애인활동지원기관 소속 활동지원사 필수 준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활동지원사 선생님. 예가장애인활동지원기관입니다.


최근 타 기관에서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통장과 카드를 임의로 관리하다 지자체 점검 및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이용자 금전 및 재산 대리 관리 절대 금지' 사항을 긴급히 안내해 드립니다.


1. 금전거래 및 대리 관리 절대 금지

어떠한 '선의'나 '이용자의 간곡한 부탁'이 있더라도 이용자의 통장, 바우처 카드, 신용/체크카드, 현금, 신분증, 인감 등을 활동지원사가 보관하거나 대리 관리하는 것은 지침상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2. 위반 시 강력한 징계 조치

해당 사실이 적발될 경우, 횡령·유용 등 형법상 문제 및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기관 인사규정에 따라 즉시 배차 정지 및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또한 성남시청 지도점검 및 경찰 고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진 신고 및 즉시 반환 

현재 이용자의 통장이나 카드를 일시적으로라도 보관 중이신 선생님께서는 오늘 중으로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반환하시고, 센터 전담인력에게 해당 사실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전 관리 취약 이용자 센터 이관

지적·자폐성 장애 등으로 이용자 본인의 금전 관리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 선생님이 직접 돕지 마시고 센터로 즉각 신고해 주십시오. 센터 차원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제도' 등 합법적인 공적 보호망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본 공지사항은 선생님들을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조치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및 보고: 031-709-9104~5 (전담인력 직통)


- 예가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 드림 -

  • TEL.

    031
    709
    9104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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